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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구 변호사 |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신청 수령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이혼소송 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 퇴직금이 있지만 연금마다 분할 수급권의 발생 기간이나 조건이 다르고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선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 소송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이혼이 진행되고 남은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된다. 따라서 믿을만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황혼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이다. 법원에서는 평균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5:5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만약 아내가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일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사노동이나 양육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결혼 생활이 긴 만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이 광범위해 분쟁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지 않는다.
반면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전 재산을 관리하므로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엔 특유재산도 배우자가 관리하고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 그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추세다.
앞서 이야기했던 퇴직금이나 연금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다른 배우자가 내조했고, 그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면서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몰래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파악하고, 금융재산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빼돌리는 상황도 생긴다. 이에 대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알아두도록 한다. 사해행위는 부부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해서 재산이 감소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의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원히 소멸된다.
황혼이혼은 불행한 삶을 끝내고 남은 노후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간절한 선택이다. 그만큼 본인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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