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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보트(사진, 픽사베이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 육상에서 보관하다 성수기에만 사용하고 5년 주기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는 개인용 레저기구는 점검 소홀로 인한 단순 장비 고장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겨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 장비 고장으로 표류하거나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1.2㎞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보트가 항해하던 어선을 피하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충돌·전복, 운항자가 해상 추락했다 구조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4~10월 성수기 연 2회 이상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더불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엔진오일, 연료필터, 냉각수 등이며 엔진 등 장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 희망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레저기구는 대부분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상점점에 꼭 참여해 사고도 예방하고 기구 점검 방법과 안전교육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사고 총 2782건 중 2219건인 80% 가량이 단순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57%) ▲고무보트(14%) ▲카약・카누(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이 전체사고의 71%를 차지했다.
사고의 대부분은 ▲운항부주의(56%) ▲기상불량(12%) ▲선체결함(12%)이었으며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8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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