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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명 변호사 |
개인회생제도는 일정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다,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은 투자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 재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실무준칙 조항을 발표했다.
이에 개인회생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갚아야 할 변제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부채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생이라는 제도는 홀로 진행하여 성공하기 어렵고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조건까지 모든 것을 따져 보고 비교해야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자격요건은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황이라면 진행이 가능하다. 재산은 부동산, 차량과 임대차 보증금,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은 관계가 없지만 개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하고 고정적이고 꾸준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명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준비가 필수이고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중간에 실패없이 개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개인회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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