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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로고 (사진:국가철도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한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사 중지 등 전국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단은 지난달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순차 발주할 계획이며 건설사 입찰 포기에 따른 유찰 때 순차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한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중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공단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한영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에도 어긋난다”라며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소해 예정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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