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가해자 5명 검거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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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애인·채팅상대' 가장 많아
-내년 상반기부터 AI가 불법영상 삭제 지원
▲ 중복피해 유형(중복포함)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관 100일만에 2637건의 피해를 지원하며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AI 불법영상 삭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관 이후 100일간 가해자 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센터는 수사‧법률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1160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 등 총 2637건을 지원했다.

센터는 경찰과 공조해 가해자 5명을 검거했다. 시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5건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 1건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 1건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 1건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 2건이다.

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가해 유형은 ▲유포불안 545건 ▲불법촬영 348건 ▲유포‧재유포 313건 ▲성적괴롭힘 139건 ▲스토킹 122건 순이었다. 최근에는 게임, SNS 등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괴롭힘 대상으로 삼거나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스토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합성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다. 

 

▲ 검거 사례 채팅창 예시 (사진, 서울시 제공)

센터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 불법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 현재 상담사가 일일이 불법 촬영물을 찾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AI가 365일, 24시간 불법영상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이달부터는 센터의 자체 시스템과 더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 추적시스템’도 공동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신지원센터가 개소 100일만에 2600건 넘는 지원을 펼친 것은 그간 이러한 통합 지원이 필요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촬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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