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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간호사 등 ‘아영이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재판부는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학생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결과 A씨가 아영 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의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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