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 265건 조사 개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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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조사 개시 결정,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포함

 

▲ 35번째 조사 개시 결정,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포함 (자료제공 : 진실화해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0년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거돼 인권침해로 인해 간첩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재조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산 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을 포함 26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60년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고종형으로부터 북괴 선전상을 듣고,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돼 4~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권침해로 인해 간첩 혐의를 인정해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안사에서 민간인을 검거 및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대상자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다름이 외관상 명백히 확인되는 점을 검토했다.

또한 신병이 보안사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즉시로 집행하지 않은 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른다섯 번째로 조사 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 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0월 6일 기준 1만 7192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 9098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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