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뜻한 겨울 만든다...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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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민에 난방용품 등 지원 규모 확대
노후 복도식아파트에 보온재 30만여개 설치
강설, 폭설 대비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 동파된 수도계량기(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올겨울 역대금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가 노숙인 등 한파약자를 밀착지원하고,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는 등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제설·안전·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총 4대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재난안전, 비상수송, 미세먼지, 상수도동파, 청소 등 5개 분야에 대한 대책반도 구성하여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시는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쪽방주민, 노숙인 등 한파약자에 대한 대상·상황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선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지원한다.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한다. 한파특보 발효시에는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에 돌입한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숙인 관리 인력은 평상시(53명) 보다 2배 이상 확대(최대 124명)하고, 거리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식사·잠자리·방한용품 지원도 늘린다.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매일 1900여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응급잠자리 1일 최대 수용인원을 307명에서 675명까지 늘려 추위를 피하도록 지원한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위해 응급쪽방 110개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아파트 1만5000여 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수도관 동파 예방의 경우 시민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시민과 함께하는 동파예방 이벤트를 SNS(페이스북)를 통해 진행한다.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시는 강설·폭설로 인한 시민 일상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평상시에는 상황총괄반으로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강설 단계별로 교통·시설복구·구조구급 등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도 설치해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출퇴근 시간에 강설이 예상된 경우에는 차량정체 및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급작스러운 폭설에도 빠른 대응을 위해 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에 제설차량 107대, 제설용 장비 884대, 제설제 7만여톤을 확보해 만전을 기한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한다.

막차시간은 노선 및 호선 특성 상황에 따라 연장되며, 관련 정보는 120 다산콜센터, 토피스 홈페이지, 서울교통포털,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안내한다.

◆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이와함께 시는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비롯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소방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43개 지역과 요양병원·공동생활가정 등 599개소, 전통시장 39개소,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90개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화재 취약요인은 사전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6350개소에 대한 방문점검을 통해 방화문 유지관리 및 유도등 화재 시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에 대한 컨설팅도 펼친다.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설치해 화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돈의동 쪽방촌 84개 건물에 전기이상감지 IoT센서 1155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전류, 과부하 등을 조기에 감지한다.

겨울철 한파·폭설로 인한 공공공사장 18개소, 민간공사장 338개소와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234개소, 야영장 14개소, 시공원 108개소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저검도 실시한다.

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 69개소를 연계해 겨울철 응급의료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환자 대량발생 대비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단’도 가동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등) 제조·판매업소에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시는 겨울철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고동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대책 추진에도 힘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정해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안전점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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