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 ‘무죄’...“원본 입증 불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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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근거는 법 개정 시기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연인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지만 검찰은 A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의미한다.

이에 B씨가 항고하며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작년 3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반포했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뒤인 2018년 12월로,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저지른 A씨의 행위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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