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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트판) |
[매일안전신문] 동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치킨을 시켰다가 ‘담배 튀김’이 왔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지난 7일 경남 마산의 한 치킨 전문점에서 순살 치킨을 시켜서 먹던 중 담배 튀김을 발견하고 경악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치킨을 시켰는데 이상한 게 있어 자세히 봤더니 담였다”며 “매장에 전화해서 따지고 배달 앱 통해 환불을 받았는데 매장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적었다. 남녀 사장이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감자 튀김 아니냐”며 튀김을 먹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화가 나서 ‘어떻게 먹느냐’고 물었더니, 여자 사장이 ‘그것만 쏙 떼고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고 하니 ‘지금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치킨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수거해갔으며, 문제가 된 매장에 대해 식약처의 방문 검사가 진행된 예정이다. 본사 측은 “전무 및 본사 관계자들과 회의 뒤 연락을 주겠다”고 글쓴이에게 답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본사와 가맹점 태도는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현재 식약처와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물질은 식품 등의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을 말한다.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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