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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2.8.9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수도권·강원 등 폭우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입영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뒤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다. 또한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엔 공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할 땐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복무를 허가하고,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엔 겸직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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