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세종 빼고 모든 지방 규제지역 해제...인천 투기과열지구서, 안성 등 조정대상서 제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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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 광역시·도 지역이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모든 지방 광역시·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세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된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가격하락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만큼 더욱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심의 결과 세정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지방권은 최근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이미 해제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가계대출이 제한받고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20%의 LTV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 LTV도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상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적용받지 않는다.    

▲아파트 전세 및 매매 물건을 알리는 공고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붙어 있다. /신윤희 기자

 해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판단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 서‧남동‧연수구다.

 경기 지역 중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9월26일 현재 규제지역 현황. /국토교통부

 

1)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팔달구 우만동장안구 연무동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4)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5) 서신면 제외

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7) 포곡읍모현읍백암면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8) 일죽면죽산면삼죽면미양면대덕면양성면고삼면보개면서운면 금광면 제외

9)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제외

10)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제외

11) 통진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제외

12) 문산읍파주읍법원읍조리읍월롱면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 제외

13) 광암동걸산동안흥동상봉암동하봉암동탑동동 제외

14)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제외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6)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남이면현도면강내면옥산면내수읍북이면 제외

17) 목천읍풍세면광덕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 제외

18)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제외

19) 강경읍연무읍성동면광석면노성면상월면부적면연산면벌곡면양촌면가야곡면, 은진면채운면 제외

20) 유구읍이인면탄천면계룡면반포면의당면정안면우성면사곡면신풍면 제외

21) 구룡포읍연일읍오천읍대송면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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