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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방 광역시·도 지역이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가격하락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만큼 더욱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심의 결과 세정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지방권은 최근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이미 해제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가계대출이 제한받고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20%의 LTV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 LTV도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상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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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 및 매매 물건을 알리는 공고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붙어 있다. /신윤희 기자 |
해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판단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 서‧남동‧연수구다.
경기 지역 중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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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26일 현재 규제지역 현황. /국토교통부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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