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안전 지킨다...‘안전관리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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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겨울 서울 등촌동 눈 오는 거리(사진, 강수진 기자)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의 기온과 강수량은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5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가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아울러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으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설, 한파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우선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토록 한다.

앞서 정부는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 시설에 대해 사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아울러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영하고,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9000여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30.4만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하며,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를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난방비도 강화한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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