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변호사의 사건파일⑩] 업무상 실화죄로 유죄 판결·구속수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사례

김동구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6-04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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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구 변호사


매년 국내에서 약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사후처리가 복잡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화재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화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김동구 변호사와 함께 화재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이 알아둬야 할 현명한 대응책 등을 알아보는 장기기획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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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일 전북 남원시 소재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공장 외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공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회사 공장이 전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직원인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되어 2023. 12. 8. 제1심 법원에서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경찰·검찰 수사과정과 제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항소심 변론을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에 의뢰하였다.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전문 김동구 변호사팀이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24년 4월 25일 피고인을 보석 결정으로 석방하고, 2024년 5월 22일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2022년 6월 3일 농업회사법인 공장의 외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상무 직함으로 공장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식초통 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공장 앞 분리수거장에 정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화재가 처음 발생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어 있었으나 60m 이격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라 동영상 모습이 선명하지 않아 CCTV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처음 피고인의 방화를 의심하면서 조사하였으나 방화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업무상실화 혐의로 수사하였고,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피고인을 업무상실화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 재판과정에서 화재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CCTV 동영상을 분석한 경찰 과학수사과의 분석결과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 났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을 업무상실화죄로 유죄 인정하고 금고 1년6월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화재 발생 지점에는 화재 발생 4시간 12분 전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직원 한 명과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한 피고인만이 있었고, 전기시설 등이 없는 상황이라 2명 중 한 명의 행위로 화재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소방은 담배꽁초로 인한 훈소화재는 4시 이내에만 가능하지 4시간이 초과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화재 발생 4시간 12분 전에 그곳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를 버린 직원을 배제하다 보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항소심 변론활동 내용

 

 2023년 12월 15일 항소심 선임계약체결과 민간화재조사업체에 감정의뢰 ⇒ 2024년 1월 5일 민간화재조사업체의 감정결과 제출받음 ⇒ 2024년 1월 15일 항소이유서 제출 ⇒ 2024년 1월 23일 보석허가서 제출 ⇒ 2024년 3월 29일 전문심리위원 설명서 제출 ⇒ 2024년 4월 17일 전문심리위원 법원 출석하여 설명 ⇒ 2024년 4월 24일 민간화재조사업체 감정결과 작성한 화재조사전문가 증인으로 법원 출석하여 증언 ⇒ 2024년 4월 25일 피고인 보석결정으로 석방 ⇒ 2024년 5월 22일 항소심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함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건네받은 제1심 판결문과 화재조사결과, CCTV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제1심 판결은 CCTV 동영상을 정밀분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나머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기로 하고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아들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화재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과 화재조사결과, 수사기록 및 제1심 재판기록(증인녹취록 등)을 제공하고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한테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피고인의 행동에 의도적으로 불을 냈거나(방화) 실수로 불을 냈다고(실화) 볼 만한 행동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감정 의뢰하였다. 2024년 1월 5일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제출받았다.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의 정밀감정 결과를 요약하면, 피고인은 쓰레기 더미에 불꽃(라이터 따위)으로 방화를 저질렀다거나 불씨(담배)로써 실화했을 만한 점이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화재현장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식초통을 집어 들어 내려치는 등으로 진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이었다.

항소이유서에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 작성의 정밀감정 결과를 증거로 첨부한 후,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화재를 발견하자마자 화재현장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식초통을 집어 들어 불이 있는 곳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하였으며, 피고인의 진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자 그때 서야 공장 내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시킨 후 119 신고까지 하였던 것이라며, 피고인은 업무상실화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리기일(2024년 3월 6일)을 앞둔 2024년 2월 29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4일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무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을 채택해주었고, 그 직후 화재조사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켜 피고인 변호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은 2024년 3월 29일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년 4월 17일 제2회 공판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의견)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내용과 법원 출석해 설명한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화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화재 발견하고 진화하기 위해 애썼으며 화재 발생이나 화재확산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내용이었다.

변호인 입장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과 증언만으로 제1심 판결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밀감정한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의 화재조사관을 증인 신청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24일 제3회 공판기일에 민간화재조사전문업체의 화재조사관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질문과 증언을 들었다.

증인의 증언 내용도 앞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화재 발생과 화재확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피고인을 보석허가하여 석방시켰다. 피고인의 무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판결선고일인 2024년 5월 22일까지 구속수감 상태로 두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22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시사점)

업무상실화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CCTV 동영상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이 유죄증거로 열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화재확산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 업무상실화 혐의로 조사받고, 업무상실화죄로 공소 제기되어 1년간 제1심 재판을 받았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 인정하고 실형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하였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2024년 4월 25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피고인은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억울함이 뒤늦게 밝혀져 다행이다.

 

/법무법인(유한)금성 김동구 변호사

◆ 김동구 변호사 프로필
-1962년 12월 5일생
-법무법인(유한) 금성 화재소송센터 화재전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수료
(노동법 석사과정)
-한국화재조사학회 정회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취급업무 - 화재, 건축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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