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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주요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및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동의 이전에도 자살예방센터로 제공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개인정보는 당사자 요구시 즉시 파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종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 및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고자 이번 개정법이 추진된다.
개정법령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시 경찰·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게 된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 경찰·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한국생명존중휘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 가운데 93.3%는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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