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가정 작업공구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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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가정 내 작업공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글루건 화상 사고, 어린이 나사 삼킴, 고령자 사다리 낙상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안내했다.

최근 4년간(2018~202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 접수된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접수된 안전사고가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415건)보다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194건(18.1%), 65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257건(24.0%) 접수됐다.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어린이, 고령자로 대표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비중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해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품목별 비중은 ‘나사, 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등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에서는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 ‘정원/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위해부위로는 낙상에 따른 ‘머리 및 얼굴’이 6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순간접착제’는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돼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1%(269건, 연령미상 포함)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0%(215건)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119건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 ▲사다리 작업 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 ▲순간접착제 사용 시 얼굴에 가까이해 사용하지 말 것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할 것 ▲공구 사용 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공구 사용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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