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룸카페(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사 결과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야간으로 주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그 결과,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가 적발됐다.
2개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켰으며, 다른 2개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다음,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40건 차단했으며,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해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울시 민사다능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내용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우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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