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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다. /신윤희 기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최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과 동일하지만 사적모임 인원 허용 기준의 경우 6명까지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월 26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6명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질병청-KIST 공동 분석 결과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한 것이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5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등이다.
행사와 집회는 50인미만이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할 수 있다.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외 승인이 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등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70%까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고향방문 밀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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