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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수시로 접수한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춰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다.
특별귀화 심의 대상이 되려면 국제적 권위의 수상이나 연구 실적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업 지원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한국 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 발굴·유치하기 위해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기관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추천 대상은 ▲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근무자 ▲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력 ▲ 원천기술 보유자 ▲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4개 분야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과 경력, 소속 기업 내 역할과 실적, 향후 국익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천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한 뒤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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