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사망' 가해 남학생 퇴학 검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8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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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야간출입통제·CCTV 증설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학생증 찍고 24시간 출입→사전 승인제·출입 시간 조정
-가해자 퇴학 조치 검토...경찰, 22일 검찰 송치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에 대해 학교 측은 퇴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야간출입통제·CCTV 증설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해당 학교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 실시하고 있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점검하고 특별교육을 추진하겠다”며 “이 내용에는 SNS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캠퍼스 안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대책에는 캠퍼스 내 안전강화를 위한 야간출입통제, CCTV 증설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인하대 측은 이날 시설 개선과 폭력방지 교육 확대 및 가해학생 퇴학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학생증만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 가능한 캠퍼스 내 건물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교내 CCTV는 기존 765대에서 대폭 늘리고 보안·순찰을 강화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는 성폭력 특별교육을 2회 이상 늘리고 가해학생은 재판 결과에 앞서 선조치의 일환으로 퇴학 등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인하대 1학년생인 A(20)씨는 동급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캠퍼스 내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A씨를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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