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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대상 조항은 ①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②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및 ③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키는 조항이다
프로축구 22개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연맹규정에 따라 프로축구 선수와 계약 체결 시 공통으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수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에만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할 수 있게 시정했다. 선수의 초상사용 및 사용허락은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덧붙여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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