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전기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배터리가 파손되는 경우 새 배터리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 특별약관편'을 공개했다.
우선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돼야 보상이 가능하다.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한다.
또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해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다.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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