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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21일 질병관리청이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팀에 의뢰해 국내 최초로 시행한 의뢰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연구 결과 담배제품별 1개비당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0.2g을 1개비로 봤다.
연구팀은 실외 흡연상황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담배 종류별 연기 또는 에어로졸의 이동을 카메라로 촬영, 공기 중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PM1.0),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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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흡연 시 미세먼지 확산실험.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제공 |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에 비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17만2845㎍/개비, 궐련 1만4415㎍/개비,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이었다.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합악취 강도 조사에서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이었다.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냄새와 불쾌감이 덜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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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 동시에 흡연하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담배 종류별 초미세먼지 확산 거리 결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질병관리청은 전자담배도 간접흡연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어서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하고 실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 확산되어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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