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인증 예시(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9월에는 112간편신고앱 이용 시 민간인증을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원회)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여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180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간편인증’이란, 국민이 자수 사용하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등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홈페이지(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총 70개다.
이달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112 긴급신고 앱’은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NH은행, 페이코, 신한은행, 토스, 뱅크 셀러드, 하나은행, 드림인증 등 12종의 민간인증서를 사용 중이다.
여기에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추가하여 연내 14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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