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화재안전 및 응급처리 실습 중심의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소방청이 법무부와 글로벌 시대 외국인 안전을 챙긴다.
소방청이 법무부와 협력해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 외국인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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