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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자료사진(강수진 기자)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통해 부실점검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행안부는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입찰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점검 대상을 확대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거 횟수를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리고(지난해 1회),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한다.
올해 점검 대상 30개 업체는 지난해와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에 유지관리사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업체,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지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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