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재단’ 간판 걸고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일당 검거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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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공장 2곳 운영...약 13억원 벌어들여
▲ 속옷재단 가게 간판을 걸고 불법담배공장은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속옷재단 가게 간판을 걸고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담배공장 운영으로 약 1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 2곳을 운영하며 약 13억원을 벌어들였다. 하루에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하여 한 보루에 약 2만5000원을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한 공장에는 ‘란제리 재단 전문/대형재단판구비 ○○재단’ 간판을 걸고 위장영업을 했다.

또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탐문해 오다가 지난 12일 현장을 급습하여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불법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 위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1360보루와 13만개비, 담뱃잎 280kg, 압축기와 건조기 등 생산장비 2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성분 함유량이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며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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