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사건' 피의자 살인혐의 재조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7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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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준강간치사 및 불법촬영 혐의 검찰에 송치된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찰이 다시 살핀다.

27일 대검에 따르면 이언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동급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 및 형사부에 디지털 포렌식, 영상 분석, 법리 검토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및 불법촬영 후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피의자 A(20)씨를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검찰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A씨의 준강간치사 혐의는 준강간살인으로 변경된다.

형법 제301조의2에 따르면 강간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준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강간하고 사람을 살해한 준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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