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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부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목공 작업을 준비하다 무너지는 마스트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함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원인고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전날 오후 1시 42분 영천시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지게차에 쌓아둔 물건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B씨가 지게차와 납품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해당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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