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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남 아산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3일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경 아산 인주면의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10여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대퇴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 이날 3시 37분경 인주면의 또 다른 공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50대 근로자는 작업을 하다 3m 높이의 중장비에서 떨어져 손목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동료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및 작업 경위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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