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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딩동 (사진, 딩동해피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허용운·4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토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MC딩동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경 MC딩동을 검거,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MC딩동 변호인은 “(경찰관에게)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 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호소했다.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반성했다.
검찰은 MC딩동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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