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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기한이 이달 26일까지였던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부터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외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횡단보도 앞 점멸신호 성능도 개선한다. 시 등과 협의하여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22일까지 이뤄진 1차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총 1293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5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닐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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