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사고 경위 명백히 밝혀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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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고 유족이 SPL을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SPL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사측은 소스 배합기계인 교반기에 덮개와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다"며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SPC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경 SPC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작업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8일 평택 SPC 제빵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PC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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