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판결을 새로이 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사실관계이다.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乙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된 사안이다.
하급심에서는 甲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개정된 개정규정이 甲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고 판단했다.
사실 위와 같은 판례는 이미 상당히 축적된 사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급심의 판단히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이나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와 판결이 적용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사업추진경과 등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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