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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정찬민 의원실 제공) |
정 의원은 1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14일 시행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받은 하위사용자일 경우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제3항은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화학물질 정보에 변경사항 발생 시 그 사실을 등록한 자와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는 등 지체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해 사업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의 가능성과 화학사고 피해 확산의 우려가 존재한다.
예컨대 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게 되나 하위사용자에게는 등록자가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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