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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변호사 |
최근 전 부인이 사망하자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혼인신고를 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숨지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는데, 이 혼인신고서를 받은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사망자 신분을 이용해 새로운 법률적 행위를 행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에 재판부 역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일이고,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B씨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사람의 사망 여부는 법률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한다. 이를 정리해나가는 것 중 하나가 상속이다. 그런데 상속개시 후 꼭 챙겨야 하는 시기들이 있다.
그렇다면 기간 내 처리해야 할 사후정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
◆ 사후정리 1단계 : 1개월 내 사망신고
가족이 생을 마감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특히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등을 근거로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신고를 늦게 한다고 사망일자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간혹 사망신고 전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일도 있는데, 해당 행위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모두 되돌려놔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후정리 2단계 : 상속재산 확인
상속개시 후 진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은 상속재산의 존재 유무 및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제도를 활용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체납 내역 등도 확인 가능하다.
이때 만약 유언이 있다면 유언 검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 관련법은 유언장 내용을 확인한 상속인은 지체 없이 유언 검인을 관할 가정법원에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과정을 상속개시 ‘1개월’ 내 완료해야 한다.
◆ 사후정리 3단계 : 3개월 내 상속승인 여부 결정
상속재산을 확인했다면 사안에 따라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적극재산, 즉 빚이 없다면 그대로 상속승인을 하면 되지만 빚이 더 많거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 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해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사촌 이내 모든 상속인이 모두 의사를 표시해야 빚의 대물림을 제대로 막을 수 있다. 범위 내 그 누구 한 명 상속포기를 안 한다면 소위 ‘독박’ 쓸 위험이 크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으나 꼼꼼한 사안 파악은 필수이다.
간혹 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 일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연루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짊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 하는 것이 법원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 사후정리 4단계 : 6개월 내 세금문제 해결
상속이 이뤄지면 재산의 이동에 따라 상속세,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상속세는 미신고 시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이 또한 미납되면 계속해서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꼼꼼히 살펴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상속세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 물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된다. 또한 취등록세는 미리 납부 후 등록 또는 등기 가능한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때 상속세를 내기 전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며 회유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세 때문에 빨리 완료할 필요는 없음을 알아둬야 한다.
◆ 사후정리 5단계 : 유류분 침해 확인 시 1년 내 반환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서 1년,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10년이라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교모하게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사전증여나 유증의 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 사망 시점 1년 내 청구하는 것이 소멸시효 걱정 없이 유류분반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내용은 얼마든지 차이날 수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궁금증을 미리미리 해소,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두길 권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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