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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이근 전 대위 사망설에 대해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1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당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 일행의 신변 및 우크라이나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이틀 뒤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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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으나 이근 전 대위와 일행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논란이 됐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근 전 대위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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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근 전 대위가 전투 중 사망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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