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통문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고도화 지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8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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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공모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전통적인 소재나 기법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37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역량을 강화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2022 전통문화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이전, 경영 상담,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의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혁신이용권을 발급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요기업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공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공급기업 공모 대상은 전통문화 기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이면 참여 가능하다. 선정기업 수의 제한은 없다.

수요기업 공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중 도약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37개 수요기업을 선정해 총 7억 4000만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37개 수요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업은 이용권을 활용해 2개 분야(기술혁신, 사업고도화) 6개 프로그램(▲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관리 ▲비대면 역량 강화 ▲소규모 시제품 제작 ▲경영역량 강화 및 시장 흐름 분석 ▲홍보/마케팅 ▲디자인역량 강화) 중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공급기업을 선택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교류 행사와 기술혁신에 필요한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국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전통문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이용권의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통문화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이용권 플랫폼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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