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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간혹 이혼 신고 후 돌연 마음을 바꾸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당초 진행한 재산분할 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소송의 목적에 따라 소를 제기해야하는 법원이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불만이 없지만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재산분할소송이라면 이는 민사법원 관할이다. 하지만 당초 합의 사항 자체에 불만을 품고 재산분할에 있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소의 청구취지와 맞지 않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즉 공동재산에 한정된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에 배우자가 이바지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할을 요구해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면서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마친 후 상대방이 갖기로 한 부동산의 시가가 크게 올라 그 상승분에 대한 분할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이혼 시(재판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분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 재산분할 소송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제기할 수 없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혼 당시 분할의 목적물로 거론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에서 논의할 쟁점이 늘어난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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