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심한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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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200㎜가 넘는 집중폭우로 범람했던 강원 원주시 새벽시장 인근 원주천 둔치가 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사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게 확실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0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은 지역 전체가, 서울 강남구는 개포1동만, 경기 여주는 금사면과 산북면만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국세 납세가 최장 9개월 징수유예되고 신고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체해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 납세가 면제되고 최대 1년간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의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먼저 선포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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