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모습(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으로 파악돼 공용 안전모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 중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4명이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주차구역은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소로 부적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가 346건인 것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209건(6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88건, 25.4%)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 방해(18건, 5.2%)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 500명 중 213명(42.6%)이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의 올바른 서비스 사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지역 공유 전기자전거의 일부는 체인·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 장치 등이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기적인 기기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수칙 홍보 강화와 전기자전거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 및 적합한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자전거 이용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행 전 브레이크 등 기기의 훼손상태를 확인할 것과 반드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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