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늘어나는 마약 범죄… 마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면할 수 없어

임광훈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18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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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훈 변호사

 

최근 국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범죄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케 하고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킨다.

이에 경찰은 해마다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서 무려 4,700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9.6%, 767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를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 및 인터넷에 익숙한 MZ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이를 판매, 유통하는 유형의 마약 범죄도 늘어났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밀수한 마약을 공동으로 투약하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7월부터 하반기 마약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당초 10월 말까지 예정되었으나 심각한 마약 범죄가 연달아 포착되며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별된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을 비롯해 이러한 천연마약에서 추출하거나 그와 동일한 성분으로 합성한 화학적 합성품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도 대표적인 마약 중 하나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 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가~라목으로 분류하여 제재한다.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 약물이다.

해외의 몇몇 국가는 대마초의 흡연이 합법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물론 그 수지와 그것들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심지어 대마초가 일부 섞인 혼합물질까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마약류를 생산, 유통, 재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의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해당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또한 단순 투약, 소지에 비해 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더욱 엄히 다루어지며 마약을 직접 만들거나 수출입을 한 경우라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 문언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히 다루어지는 범죄다.

마약류에 관한 처벌은 아무리 전과가 없는 마약 초범이라 해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범죄와 관련한 마약류의 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마약류 유통 시스템을 모두 파악할 때까지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거대한 범죄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섣부른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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