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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을 금지했다. 이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는 초중등(엘리하이, 엠베스트) 및 고등(메가스터디) 분야에서 최상위 사업자이다. 교육시장에서 상당한 입지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2024년 3월 13일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4년 3월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단기가 패스 상품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단과 중심의 시장으로 학원마다 특정 과목 인기 강사 1명으로도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했다. 그러나, 패스 상품 도입 이후에는 과목별로 인기 강사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져 다수의 인기 강사를 보유한 1개 사업자인 공단기가 독과점하는 시기로 변화했다.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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