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섣불리 마스크 해제 말라”는데...정부, “실외 마스크 해제시 2m 이내 벗더라도 과태료 안 물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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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안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지금은 2m 거리를 둘 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가운데 앞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미터 간격 안에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건 상태라 일정대로 다음주 발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간격을 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23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수정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에 따르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 팀장은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절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고 밀접, 밀폐 등 환경과 지하철·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생활을 고려할 때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짐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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