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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총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다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이 경찰청 감찰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12일 오후 총경회의 주도 건과 관련해 감찰조사 출석을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는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을 실시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시키고 문제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선의를 왜곡하고 쿠데타로 규정한 것에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답했으며,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과) 대화한 건 없다"며 "대다수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은 감찰 행동을 물리고 화합의 말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서장회의가 불법이고 감찰조사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스탠스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달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 직후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성 총경급 경찰관 56명의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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