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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투견 도박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경남 한 폐축사에서 6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투견을 싸우게 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을 하거나 투견끼리 싸우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투견들은 머리와 몸통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서로 물어뜯으며 승부를 겨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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