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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재판보복행위”라며 추가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일 SNS에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을 날릴 이유도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처분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무리한 행동을 선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 윤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자 잇따른 패소에 대한 재판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윤리위의 추가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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