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추가시험 실시, 무작위 5대 모두 권고기준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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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차는 그랜저(2.5 가솔린)만이 유해물질인 톨루엔 권고기준치를 초과 배출돼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국토부가 2021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국내 6차종은 직접 조사하고, 수입차량 12차종은 서류 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의 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휘발성 있는 유해물질이 사라져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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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사진=국토부) |
지난 2011년부터 국토부는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휘발성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이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차의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2022년 2월 추가시험을 실했다. 그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설비→부품→차량’으로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하고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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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사진=국토부) |
이어 "작년에 톨루엔 기준을 초과한 GV80이 현대차그룹(제네시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내장재 부품의 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핶다. 현대차 측이 밝힌 개선노력은 유해물질 저감 재료 확대, 작업공정 개선 및 현장작업자 교육, 협력사 부자재 관리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과한 제작사·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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