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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변호사 |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 상속인은 독자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을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모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자녀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는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한다. 합법적 방법으로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기존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미성녀자인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아버지의 혈족을 기준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만약 사망한 자의 혈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존한 친권자의 혈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지정하는 제3자를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변호사에 해당한다.
신속한 특별 대리인 선림이 필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채무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대물림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속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 전 각 당사자의 상속 순위, 유언증서 유무, 피상속인 재산 상태 조회, 상속재산의 유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부모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분을 당연히 본인이 관리,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조속하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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