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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곡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 발표 후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30여년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지만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스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며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 쉷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치안본부’ 시절 회귀 우려에 대해선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준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경찰 관련 업무 수행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 마련 ▲권한이 확대·강화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 및 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재 7개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 및 지휘규칙 제정안의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통제안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이라며 “이번 경찰 통제안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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